도의회, 한국공항 지하수개발 연장안 가결...2023년 11월까지

대한항공으로 대표되는 한진그룹의 계열사인 한국공항(주)의 먹는샘물 개발 이용기간이 도의회 부대조건 미이행, 유효기간 만료 등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2년 더 연장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3일 오후 2시 열린 제40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한국공항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을 상정하고, 재석 의원 36명 중 찬성 31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해당 동의안은 2021년 11월 24일 만료되는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제조·판매용 제주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을 2023년 11월 24일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다. 

한국공항㈜은 지방공기업만 먹는 샘물 제조·판매용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주특별법 단서조항이 마련되기 이전인 1993년부터 현재까지 2년 마다 연장 허가를 받고 있다. 이번 신청도 이의 연장선상이다.

이 동의안은 2년 전 의결 당시 제시한 부대의견 미이행 논란에 이어 의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 민원처리 기간을 초과하는 등의 문제로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달 열린 400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도시위원회로부터 심사 보류 처분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환도위는 두번째 심사에 이르러서는 △토양오염 조사지점·검사항목 등 모니터링 확대 △외부 전문기관 의뢰 및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 △지하수 유효기간 연장과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을 조건으로 내걸고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또 지역사회 환원 사업을 확대할 것과 그룹 계열사 매각 등 사업변경 시 근로자 고용안정 방안을 검토하는 등의 조건을 걸었다.

이와 관련해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의 반발이 예상된다.

앞서 제주시민사회연대회의는 성명을 통해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연장 요청 안건은 지하수 유효기간 연장신청 민원처리 기간을 초과해 제출한 기본도 갖추지 않은 엉터리"라며 "기본조차 갖추지 않은 동의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 자체가 도의회 의정사에 남을 치욕이자 흑역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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