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4명 초과 여행은 방역수칙 위반...거주공간 동일한 가족은 인원제한 예외

단계적 일상이 멈추고 다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되면서 제주에서도 4명을 초과하는 관광객들이 여행에 나서다 업체와 마찰을 빚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24일 제주 관광업계에 따르면 이날 제주시내 한 렌터카에서 관광객 6명이 차량 2대를 대여해 이른바 쪼개기 여행을 하려다 업체가 제주도에 신고하는 등 한바탕 소란이 일었다.

정부의 강화된 방역정책에 따라 제주는 12월18일부터 1월2일까지 사적모임 기준이 8명에서 4명 이하로 제한된다. 일반적인 친목 모임은 물론 여행도 사적모임 기준이 적용된다.

문제가 된 관광객들은 4명을 초과한 6명이 모여 함께 제주로 여행에 나섰다. 이들은 렌터카 중개 사이트를 이용해 차량 2대를 미리 예약하고 이날 대여업체를 찾았다.

해당 렌터카는 관광객들이 일행인 사실을 확인하고 방역지침 위반에 해당한다며 차량 대여를 거부했다. 이에 관광객들이 환불을 요구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논쟁이 붙었다.

관광객들이 해당 렌터카를 통해 직접 차량을 대여했다면 자동차대여표준약관을 적용받아 24시간 이내이면 90% 환불이 가능하다. 하루 이전에 취소하면 100% 환불 받을 수 있다.

반면 이들은 중개사이트에서 예약후 결재까지 진행해 통신판매에 따른 별도의 약관을 적용받는다. 더욱이 사전 고지에도 방역지침을 위반했다면 환불이 어려울 수도 있다.

현행 방역 지침에 따라 렌터카는 최대 4명까지만 대여가 가능하다. 5명 이상이 차량 2대로 나눠 대여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은 인원에 관계없이 차량 대여를 할 수 있다. 주말부부와 기숙생활 등 일시적인 타지 생활을 하는 경우도 거주공간 동일 가족처럼 예외가 적용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사적모임을 초과해 렌터카 대여를 시도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며 “도내 렌터카 업체에 공문을 보내 대여시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별 여행과 달리 여행사가 4명 이하씩 여러 그룹을 모객하는 이른바 패키지 관광은 사적모임 적용을 받지 않는다. 여행사가 4명씩 개별 모임 10곳을 유치하면 40명 단체여행도 가능하다.

이들에 대해서는 전세버스는 물론 식당 내 단체 식사도 허용된다. 패키지 관광객으로 위장해 4명 이상의 집단이 쪼개기로 여행사 모객에 합류했다면 이는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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