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전문가 검증 거쳐 도의회 회부

제주특별자치도가 해안변 경관 보전을 위해 절대보전지역 44만4000㎡을 신규 지정하는 내용의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정기조사에 따른 변경안' 마무리 작업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보전지역 정기조사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법정계획으로, 자연환경 변화에 따른 현실 여건을 반영해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조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도는 보전지역 조정을 위해 학계·도의회·환경단체 등 전문가가 포함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변경안을 마련하고,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주민 열람을 완료했다.

이번 변경안 기존 2억163만여㎡의 절대보전지역을 2억208만여㎡로 증가하는 계획이 담겨있다.

세부적인 사항을 살펴보면 해안변 경관 보전을 위한 해안선 변경에 따른 바닷가 확대로 절대보전지역이 19만9000㎡을 신규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해안 지적경계에서 내륙방면 20m 이내 미지정지역 5만7000㎡을 상대보전지역으로, 해안사구 보전을 위해 절대보전지역으로 8000㎡을 신규 지정하게 된다.

하천구역 및 현장조사에 따른 하천에 대해서는 절대보전지역이 1만7000㎡ 증가하게 되며,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은 6만1000㎡ 상향된다.

재해방지를 위해 조성된 저류지는 절대보전지역이 6만9000㎡가 신규 지정됐고,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은 30만2000㎡을 늘린다.

용암동굴은 세계유산본부에서 조사된 비지정동굴을 포함해 절대보전지역으로 2000㎡을 신규 지정하고,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은 0.4㎢를 상향할 방침이다.

제주고사리삼 등 멸종위기야생생물 군락지의 경우 생태계보전지구 1등급은 0.9㎢, 임상 및 생태자연도에 따른 자연림을 생태계보전지구 2등급으로 9.8㎢를 각각 상향한다.

제주도는 의견 제출토지에 대한 전문가의 검증을 거쳐 최종 변경안을 마련하면 도의회 동의를 거쳐 지형도면 고시를 통해 내년 상반기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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