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희 의원. ⓒ제주의소리
오영희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한결핵협회로부터 전국 최초로 결핵관리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 등 결핵발병 위험성에 대한 사전예방과 관리에 제도적 근거 마련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코로나19라는 전염성으로 인해 감염병에 대한 사전 예방과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상황과 인식을 같이해 OECD 가입국 중 우리나라가 결핵발생률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예방관리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없었다.

이에 오영희 의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제2급 감염병인 결핵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과 함께 결핵의 예방 및 사후 조치에 대한 관리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 또는 전문단체에 위탁·시행하게 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하도록 조례를 제정했다.

대한결핵협회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제2급 감염병인 결핵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 및 제주도와 정부, 민간의 상호협력을 통한 결핵환자의 조기발견, 치료지원, 조사연구 등 결핵퇴치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전국 최초로 결핵 전문진료소를 개원하게 하는 등 결핵관리 강화에 대한 공로를 인정해 오영희 의원에게 우수의원상을 수상하게 됐다.

오영희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을 지켜보며 전염병에 대한 위기 인식과 같이해 결핵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필요성에 관심을 갖게 됐다”며 “앞으로 우리의 소중한 일상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서비스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상식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취소돼 지난 12월24일 대한결핵협회 제주도지부를 통해 상패를 전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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