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심 한복판 도로를 달리던 차량에서 총탄이 발사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8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낮 12시30분께 제주시 노형동 월산정수장 입구 교차로에서 제주한라대 입구 교차로 방면으로 차를 몰던 60대 A씨(충남)의 차량에서 총탄이 발사됐다. 

총기 사고는 수렵을 위해 사용을 허가받은 A씨가 총기를 입고시키려 경찰 지구대로 향하던 중 삽입된 실탄을 제거하다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조수석에 올려둔 총기의 실탄을 제거하던 중 총을 놓쳐 바닥으로 떨어뜨렸고 그 충격에 총탄이 발사된 것으로 조사됐다.

발사된 총알은 A씨를 가로질러 운전석 창문을 뚫고 지나간 것으로 확인됐고, 다행히 인명피해나 인근 상가 등의 재산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수렵을 위해 충남에서 제주로 내려왔으며, 정식 총기 출고 허가를 받고 수렵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총기를 옮길 때는 장전된 실탄을 제거하고 총집에 넣거나 포장하는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경찰은 A씨를 총포화약법(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과태료 처분 대상으로 입건했으며, 현재는 거주지인 충남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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