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세 자매 모두 신체적 정서적 학대 정황 없고 밝고 명랑"…어머니 B씨 뒤늦게 ‘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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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20여년 동안 출생신고 없이 그림자처럼 살아온 세자매가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세자매의 나이는 각각 25살 23살 16살로 확인됐다. 위 이미지는 기사의 내용과 관련 없음. / 그래픽 이미지 = 최윤정 기자 ⓒ제주의소리

제주의소리가 30일 단독 보도한 [출생신고 않고 20여년 ‘제주 그림자 세자매’ 25·23·16살] 기사와 관련해 전국적 관심이 이어지는 가운데 해당 가족의 친척들도 세자매의 출생신고 미등록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31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 조사 초기 단계에서 이들 가족의 친척들 역시 자매들이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던 부모는 뒤늦게 잘못된 사실을 알고 후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의소리] 취재 결과 자녀 세 명 중 두 명은 이미 성인(25세, 23세)이며, 막내는 16세로 아직 미성년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그림자 같은 삶을 살아온 세 자매는 다행히 밝고 명랑한 상태로 건강하게 잘 자라며 동네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는 등 사회성도 원만하게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부모에 의한 신체적, 정신적 학대 정황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세 자매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유치원은 물론 초·중·고교까지 정규교육 혜택을 받아본 적이 없고, 그 흔한 병원 진료나 치료 역시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었다. 

대부분 집에서 생활해 왔으며 신분증이 없어 도외로 나가본 적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은 자녀들의 아버지인 A씨 사망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알려졌다. A씨와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 B씨가 주민센터에 배우자 사망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세 명의 자녀가 20년 넘게 무호적 상태임을 알게 된 것이다.

세 자녀는 어머니 B씨와 함께 A씨의 사망신고를 하러 주민센터를 방문했을 때 자신들의 출생신고도 함께 해달라고 B씨에게 요청했고, B씨가 주민센터에 출생신고를 문의하는 과정에서 사실이 드러났다.

자녀들은 평소에서 부모에게 출생신고를 해달라는 요청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성인이 된 두 자녀의 취업과 검정고시 응시 등 주민등록을 해야만 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었다. 자녀들은 최근까지도 검정고시 공부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평소 자녀들은 아버지 A씨 명의로 휴대전화 등을 사용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가족의 생계는 아버지인 A씨가 대부분 해결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경찰과 행정 조사에서 홈스쿨링을 통해 아이들을 집에서 가르쳤으며 EBS나 인터넷 강의 등을 통해 기본적인 공부를 시켜왔다고 진술했다. 

사회복지사와의 면담 과정에서 B씨는 “아이들이 크게 아픈 적이 없었고 아파도 감기 정도여서 병원에 갈 일이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제주시는 임시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기 위해 성인 자녀 2명에 대한 지문을 채취하고, 3개월간 생활비를 지원하는 긴급지원제도 신청했다. 

가정법원 재판을 통해 세 자매가 어머니 B씨의 자녀임을 확인, 출생신고와 주민등록번호룰 부여할 수 있도록 30일 유전자 검사도 진행하도록 도왔다.

경찰은 B씨를 아동복지법상 교육적 방임 혐의로 입건한 뒤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정확한 이유를 조사할 예정이다. 더불어 경찰은 아동 대상 보호·지원을 위한 통합솔루션을 마련하는 등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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