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 청구 6건 중 5건 종결...나머지 하나도 사실 관계 확인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아트플랫폼으로 조성하기 위해 매입하는 재밋섬 건물과 주변 전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아트플랫폼으로 조성하기 위해 매입 계약한 재밋섬 건물과 주변 전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4년 넘게 끌어온 제주아트플랫폼 사업에 대해 감사원이 최근 제주도의회에 ‘위법 부당한 사안이 없다’는 감사 결과를 회신해왔다.

감사원은 제주도의회가 감사 청구 이유로 제기한 6개 의혹 가운데 5개는 ‘문제 없다’고 결론내렸다. 나머지 하나에 대해서는 위법성을 찾을 수 없지만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결국 민선 6~7기 동안 반대 일변도를 고수해온 제주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광위) 도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발목 잡기’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감사원이 발송한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 추진 관련 감사청구’ 결과가 지난 16일 문광위에 도착했다. 지난 6월, 도의회는 제주아트플랫폼이 여섯 가지 문제가 있으니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며, 감사청구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그리고 도의회의 요청이 타당한지 검토한 결과가 6개월 만에 나왔다.

제주도의회가 제기한 감사 청구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기본재산 취득·처분 승인 관련 절차, 권한에 관한 사항 

②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지방재정법’ 위반 여부에 관한 사항 

③ 감정평가 부실, 과도한 매매가 계약체결 의혹 해소 부실, 재감정평가 미이행 등 감사조치 불이행에 관한 사항 

④ 타당성 검토위원회 구성·운영의 부적정 여부에 관한 사항 

⑤ 지방재정투자심사, 타당성 검토 등 사전 행정 절차가 미이행된 사안에 대해 이를 치유하기 위해 도 감사위원회 감사 이후 사후에 소급해 진행된 행정 절차의 효력 여부에 관한 사항 

⑥ 제주문화예술재단노조의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 전면 재검토 요구, 공감대 형성 노력 미흡에 관한 사항

그 결과 감사원은 6개 모두 사실상 ‘위법 부당한 사안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2번을 제외한 1번, 3~6번은 ‘위법 부당한 사안이 없어 종결 처리한다’고 도의회에 통보했다. 

2번 ‘지방재정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위법 부당성이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청구 내용에 대한 확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미 아트플랫폼 사업에 대해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까지 나온 상황에서, 다시 들여다볼 만 한 위법한 내용은 거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제주도의회가 문제 삼는 ‘지방재정법 위반 여부’는 제주아트플랫폼 사업을 위해 집행부가 중앙 의뢰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누락했다는 내용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총 사업비 40억원 이상인 문화·체육 시설 신축·리모델링 사업은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이라는 규정을 근거로 든다. 하지만 제주도는 ‘사업 예산이 지방비가 아닌 재단 기금이며, 건물을 매입한 이후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았다’면서 절차에 큰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제주아트플랫폼 사업은 제주시 삼도2동에 위치한 재밋섬 건물-부지를 매입해 공공공연연습장을 비롯한 창작·공유 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비용은 매입 100억원에 리모델링 비용이 추가로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지난 16일부터 23일까지 제주도, 제주문화예술재단을 방문해 감사를 진행했다. 주로 제주도의 해명을 뒷받침할 문서나 행정 절차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재정법 위반 여부에 대한 감사 결과는 추후 통보될 예정이다.

2018년부터 지금까지 제주도의회 문광위 도의원들의 문제 제기로 지지부진 해온 제주아트플랫폼 사업. 행정사무감사, 감사위원회, 그리고 감사원까지 4년 동안 끌고 가면서 흠집을 냈지만 결과적으로 감사 청구 이유 대다수가 기각 당하면서, 문광위 도의원들이 대안 없이 발목 잡기에 급급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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