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주도내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자의 수는 1198명으로 파악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자 1198명에 대해 오는 21일부터 2월 28일까지 2022년 정기 재산변동 신고를 실시할 것을 전달했다.

신고 대상은 △4급 이상 공무원 △도의원 △인허가·위생·토목·건축 등 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 △자치경찰(자치경사 이상) △소방(소방위, 소방장 중 현장 상황관리 근무자는 제외)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이다.

대상자는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도 신고해야 한다.

이 가운데 부지사, 도의원, 일정 규모 이상 공직유관단체장의 재산신고 내역은 3월 말 관보 및 도보를 통해 공개된다.

신고 방법은 공직윤리시스템(PETI)에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항목별로 등록하면 된다.

제주도는 신고 마감일에 신고 폭주로 시스템 과부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기 신고하도록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며, 정기 재산변동 미신고자가 없도록 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공직자 재산신고내역을 심사한 결과 과태료 부과 4명, 경고 및 시정조치 17명 등을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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