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윤 제주공공정책연구소 나눔 소장
김석윤 제주공공정책연구소 나눔 소장

바람직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국가(state or public sector)와 시장(market or private sector), 그리고 시민사회(civil society or communities)로 구성되는 사회의 세 기둥이 균형 있게 작동해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는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단체를 보통 NGO라고 부른다. 제3의 권력이라고도 한다. 그만큼 이들 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 

이들이 존중받는 이유는 국가권력에 대한 감시‧비판과 정책변화를 통하여 시민권리를 옹호하는 단체 또는 정부가 제공하지 못하는 이익이나 시민 사회의 공공성 증대를 위해 노력하는 단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까닭으로 최근 NGO를 향한 국민과 언론, 그리고 정부의 요구도 점점 커지고 있으며 때로는 그들의 활동에 책임을 묻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기구이다. 특별자치도가 만들어지면서 비대해진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만들어진, 그렇기에 다른 자치단체에는 없는 기구이다.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 견해가 다를 수는 있지만 제주특별자치도에 있어서 특별한 기구임에는 분명하다. 

반면 감사원은 헌법에 의해 권한이 부여된 헌법 기관이다. 주로 국가의 결산심사권과 회계검사권을 행사한다. 독립성이 부여된 기관이다.

제주문화예술계에는 ‘제주아트플랫폼’이라고 하는 해묵은 과제가 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 예전에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 대부분 사안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해서 얼마 전에 그 결과를 회신 받았다. 결과는 대부분 위법 부당한 사안이 없어 종결처리되고 1개의 사안에 대해서만 청구내용에 대한 확인‧검토가 필요함으로 감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이다. 위법이나 부당성이 있음으로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내용도 아니다.

도내 한 NGO단체가 이 문제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고 있다. 누구나 이의를 제기할 순 있다. 그전에 여기서 잠깐 되짚어보고 싶은 게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와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인정하지 못한다면 누구로부터 객관성과 타당성을 인정받아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특별법과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기관의 평가를 인정하지 않으면 누구의 판단을 따라야할 것인가? 자못 혼란스럽다. 

필자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도민을 소외시키는 3개의 집단이 문제라고 여겨진다. 첫번째는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제주문화예술재단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스스로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행태를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특별법을 부정하고 감사원청구까지 해야 할 사안이었는가 묻고 싶다. 

도의원은 제주지역사회의 문제를 고민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이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스스로 존재 이유가 없음을 드러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NGO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성찰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사회의 세 기둥 가운데 하나가 제대로 균형 있게 작동하고 있는지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 / 김석윤 제주공공정책연구소 나눔 소장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