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무단점유 사유화 논란을 야기한 한진그룹이 최근 서귀포시로부터 해당 국유지에 대해 정식으로 점사용허가를 받고 공공도로를 민간에 개방했다.

3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한진그룹 산하 주식회사 칼호텔네트워크가 신청한 서귀포시 토평동 서귀포KAL호텔 주변 국유재산 도로에 대해 점사용 허가가 이뤄졌다.

이번 행정절차는 칼호텔네트워크가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원상회복(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취소’ 소송과 관련해 항소심 법원이 지난해 11월 강제조정을 결정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법원은 호텔측이 공공도로를 원상복구하고 시민쉼터를 조성해 민간에 개방하라고 주문했다. 대신 서귀포시는 한진측이 점유했던 국유재산에 대해 사용허가를 내주도록 했다.

호텔측이 법원 조정에 따라 시설물 자진철거에 나서자, 서귀포시는 최근 법원에 조정권고동의서를 제출하고 기존에 사용해 왔던 3개 필지, 573㎡에 대해 점사용 허가를 내줬다.

재판과정에서 한진그룹은 1983년 호텔 공사과정에서 사업부지 중 국유지 일부가 포함돼 해마다 자동갱신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양측 모두 관련 서류가 없어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

강제조정에 따라 40년 가까이 이어져 온 국유재산 사유화 논란은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됐다. 

호텔측이 점유하는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서귀포시에 사용료를 내야한다. 국유재산법에 따라 밀린 도로 점사용료 8400만원은 이미 서귀포시에 납부했다.

칼호텔네트워크는 한진칼이 지분 100%를 보유한 한진그룹 계열사다. 사측은 최근 이사회를 열어 제주시 이도1동에 위치한 제주칼호텔에 대한 비유동자산 처분을 결정하기도 했다.

매각 대상은 제주칼호텔 부지 11필지 1만2678.2㎡와 연면적 3만8661.7㎡의 지하 2층, 지상 19층 등 건물 2동이다. 이사회에서 제시한 부지와 건물의 평가액은 687억원 상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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