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소리] 사냥하듯 목덜미 물어 상처 입혀…반려인 ‘펫티켓’ 경각심 필요

 

제주의소리 독자와 함께하는 [독자의소리]입니다.

제주시에서 한 카페를 운영하는 도민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가게 마당에서 반려동물로 키우는 오리가 갑자기 외부에서 침입한 개 한 마리에 쫓긴 끝에 목덜미를 물리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카페 마당에 풀어놓고 지내는 오리 10여 마리가 갑자기 기겁해 비명을 지르며 마당 구석으로 도망 가길래 급히 나와 보니 낯선 개 한 마리가 오리 한마리를 사냥하듯 붙잡고 목덜미를 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황한 A씨가 마당으로 뛰쳐나와 물려 있는 오리를 향해 달려가자, 이를 본 개는 오리를 놔준 뒤 대문 밖으로 줄행랑을 쳤습니다. 

A씨가 어떻게 된 영문인지 확인하기 위해 대문 밖을 나서보니 견주로 보이는 두 사람이 당황한 듯 서 있었습니다. 

ⓒ제주의소리
A씨가 운영하는 카페에 들어온 뒤 반려동물로 키우는 오리를 붙잡아 물어버린 목줄 없는 개 모습입니다. ⓒ제주의소리

사건의 발단은 견주들이 반려견 두 마리의 목줄을 풀어둔 채 산책한 데서 시작됐습니다.

견주 B씨와 C씨는 각각 반려견의 목줄을 하지 않은 채 골목길을 거닐었고, 길을 뛰어다니던 개들은 카페 대문이 열려있는 틈새로 오리떼가 보이자 대문 안으로 달려들었습니다.

A씨가 제공한 폐쇄회로(CC) TV 영상에는 당시 장면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카페 입구에 설치된 CCTV에 28일 오후 4시 42분께 모습을 나타낸 흰색 개는 잠시 뒤 카페 대문 틈새로 달려 들어와 오리떼에게 달려 들었습니다. 

도망가는 오리떼를 보고 흥분한 듯 이 개는 대문을 들어오자 마자 오리떼를 쫓아가다 오리 한 마리를 낚아챕니다. 이후 약 2~3초간 오리의 목덜리를 사냥하듯 물었습니다. 그러나 오리들의 비명 소리를 듣고 마당으로 뛰쳐 나온 A씨가 놀라 소리치며 뛰어오자 얼른 대문 밖으로 도망갑니다. 

카페 마당 안으로는 다른 개 한마리도 따라 들어옵니다만, 카페주인 A씨가 키우는 반려견에 쫓겨 다시 대문 밖으로 도망갑니다. 그러나 이 개 역시 목줄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카페에 침입한 개 두 마리는 모두 목줄을 착용하기 위한 하네스를 착용한 상태였지만 정작 목줄은 하고 있지 않았던 것이죠. 두 견주는 수 초간 자신의 개가 무슨 일을 벌이는지 모른 채 길을 걷다 소동이 벌어지자 황급히 달려와 대문 밖으로 나오라는 손짓을 해 보이는 장면도 영상에 나옵니다. 

목줄 없이 산책하던 개 두마리가 카페 대문 틈새로 침입해 오리가 보이자 갑자기 공격성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제주의소리
A씨가 반려동물로 키우는 오리 10여 마리는 갑작스러운 개의 등장에 화들짝 놀라 마당 구석으로 도망갔습니다. ⓒ제주의소리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야 한 견주는 목줄을 채웠습니다. 다른 견주는 1분여가 지나서야 목줄을 채워 반려견을 제어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간 카페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던 손님들은 한바탕 소란에 놀랄 수 밖에 없었습니다. 

A씨는 [제주의소리]에 “3년 동안 애지중지하면서 반려동물로 키운 오리가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난 개한테 물려 목에 크게 상처를 입었다”며 “그 자리에 오리가 아니라 어린아이나 사람이 있었다면 크게 다칠 수도 있었던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건이 벌어지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 소동이 벌어진 탓에 손님들은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돌아가셔야만 했고, 저는 영업상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며 “그럼에도 목줄을 채우지 않은 견주들은 경고만 받는다고 해 답답하다”고 분통을 떠뜨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원하는 건 누군가가 크게 다칠 수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졌으면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에 법의 허용하는 강력한 처벌과 더불어 반려인들의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하소연했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13조에 따르면 반려동물과 외출할 때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5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개가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견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맹견이 아닌 등록대상동물의 경우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조항에 따라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의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목줄이 풀린 채 마당에 침입한 개가 오리를 쫓아가는 또 다른 각도의 모습입니다. ⓒ제주의소리
주인 A씨는 오리 비명소리를 듣고 화들짝 놀라 가게에서 뛰쳐나왔을땐 침입한 개가 오리의 목을 물고 있던 순간이었습니다.  ⓒ제주의소리

해당 사건 관련 견주들은 제주시로부터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습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입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하면 동물의 소유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제주시 관계자는 [제주의소리]에 “법률상 문제가 없는 선에서 과태료 처분보다 실질적인 계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며 “지자체 재량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번 사건의 경우 계도 차원에서 이 같은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시정명령을 내린 대신 다음번에도 반려동물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최대 두 배 이상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며 “1차는 30만 원, 2차 50만 원, 3차 100만 원에 이르는 과태료를 내야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과태료가 아닌 시정명령을 내린 이유를 물으니 “결국 과태료를 부과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돈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위법사항을 개선하는 데 있기 때문에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사건과 같이 반려견들이 목줄을 하지 않고 거리를 거닐다 사람을 물거나 같은 동물을 물어 다치게 하는 등 사건이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어 반려인들의 성숙한 문화를 만들기 위한 책임의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