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 공포…“70년만 정의 실현 다행”

4일 새해 첫 국무회의 자리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된 것과 관련해 제주4.3평화재단이 환영 입장을 밝혔다.

배보상이 포함된 제주4.3특별법 개정안 공포안에 대해 문 대통령은 4·3특별법 개정법률안을 공포하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중 최초의 입법적 조치로 70년 만에 정의가 실현됐다”라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진상규명, 명예회복, 보상금 지급 등을 평화적으로 진행한 과거사 해결의 모범사례로 유사 민간인 희생 사건의 입법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모범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4.3평화재단은 4·3특별법 개정법률 공포를 환영하며 “그동안 4·3해결을 위한 문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노력과 관심,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선거공약을 통해 배·보상 등 4·3해결을 약속했고, 실제 재임기간 중 4·3추념식에 세 차례 참석할 때마다 4‧3특별법 개정을 촉구해왔음을 기억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특히 2020년 추념식 때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너무 오래 지연된 정의는 거부된 정의’란 말을 인용하며 ‘진실은 정의를 만날 때 비로소 화해와 상생으로 연결되며, 법적인 정의로 구현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임을 강조하며 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4·3평화재단은 “대통령의 의지와 각계의 노력이 합쳐져 개정법률안이 공포하기에 이르렀다. 남은 과제 해결을 위해 유족은 물론 도민과 함께 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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