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전 연인을 감금하고 상해를 가한 4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방법원은 상해와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연인이었던 B씨를 감금하고 상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2020년 12월18일 오후 11시쯤 자신의 집에서 B씨와 말다툼하다 화를 참지 못해 발로 차는 등 B씨에게 전치 약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다. 

며칠 뒤인 12월24일 오후 10시쯤 A씨는 귀가하겠다는 B씨를 폭행하고, 이튿날 낮 12시까지 집에 가지 못하도록 B씨를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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