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엄마의 개인 정보를 이용해 수천만원을 빼돌린 40대 딸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방법원은 사기와 컴퓨터등사용사기, 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4)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김씨는 2018년 8월7일 엄마의 개인정보를 도용,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2020년 4월7일까지 466차례에 걸쳐 총 1497만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다.
또 비슷한 기간 신용카드 28차례 현금서비스를 이용해 4437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모친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돈을 편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금액 대부분을 변제한 점 등을 종합해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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