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행정학회 '제주교육자치 15년 성과와 과제'...교육감, 도지사 지명 반대 65%

 

제주도교육청 설문조사에서 교육의원 제도에 대해 '개선' 보다는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더 높았다. 

또한  도지사와 러닝메이트에는 반대 의견이 더 높았고, 교육감 직선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훨씬 많았다. 

제주도교육청은 '제주 교육자치 15년의 성과와 과제, 발전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6일 공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한국교육행정학회에서 담당했다. 

한국교육행정학회가 용역을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도민(학교운영위원)들은 교육의원제도 유지에 관해 헌법재판소 결정에 동의하면서도,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보다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교육의원 입후보시 5년 이상의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의 요구는 교육전문성 보장차원에서 필요하다는 합헌취지의 결정을 했는데 이 결정에 동의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526명)의 65.6%가 동의했다.

반면 '지난 2018년 선거에서 5개 교육의원 선거구 중 4개 선거구에서 후보자가 1인 출마해 무투표 당선된 결과를 놓고 교육의원제를 개선보다는 폐지해야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43.5%가 교육의원 폐지에 동의했고, 28.2%가 부동의 의견을 보였다. 

용역연구진은 2018년 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속출한 데 대한 주민들의 비판적 정서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연구진은 제도의 존재이유 및 폐지에 대한 논란은 헌법재판 결과를 기점으로 일단락됐으므로 앞으로 교육의원제 논의의 방향은 선거제도 개선 및 합리화에 우선 초점을 둬야한다며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무투표 당선자 발생으로 도민들의 교육의원 제도에 대한 지지가 약화되고 있다며 제도 활성화 방안으로 '피선거 자격 완화·확대'와 '중선거구제 도입'을 제안했다.

현재 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으로 제한된 출마자격 요건과 관련해 연구진은 학교운영위원과 교육 및 학부모단체 대표자 활동 경력을 추가하고, 현직 교원 당선시 휴직 허용 방안을 내놓았다.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 64.9%가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15.8%는 유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응답했다. 

'직선제를 폐지하고, 도지사로 하여금 지명(또는 러닝메이트 출마)해 정치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필요성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은 25.4%에 불과했다. 반대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57.1%로 교육감 직선제에 찬성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