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없이 청소년 등 4명에게 상해를 가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허벅지까지 깨문 제주 현직 해경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2021년 1월29일 1심에서 벌금 600만원 형에 처해진 서귀포해양경찰서 소속 김모(47)씨의 형이 최근 확정됐다. 

김씨는 2020년 9월9일 오후 9시21분쯤 서귀포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던 청소년(당시 16)을 발로 차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상해를 가했다. 

김씨는 같은 날 오후 9시51분쯤 자신을 말리는 다른 청소년 2명도 폭행하고, 오후 9시57분에는 주변에 있던 20대 청년도 때렸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허벅지를 깨무는 등 공무집행방해을 방해하기도 했다.

해경 김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허벅지를 깨물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김씨는 2001년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명령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해경으로서의 신분을 망각해 10대 청소년 3명과 20대 청년 1명 등 총 4명에게 ‘묻지마 폭행’을 가하고, 출동한 경찰의 허벅지를 깨문 김씨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이후 검찰과 김씨 모두 항소했으며, 지난해 말 2심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기각 이후에도 양측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김씨에 대한 형이 확정됐다. 

한편, 해경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물의를 빚은 김씨에 대한 해임을 2020년 10월 의결했다. 이후 김씨는 소청 등을 제기했고, 징계 수위는 강등으로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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