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4.3특별법 개정안 4일 국무회의 의결...분과위원회 추가 진상조사 기본계획 수립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 개정에 따라 하반기부터 보상금 지급이 시작되고 19년 만에 추가 진상조사도 이뤄진다.

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2월9일 국회에서 의결된 4.3특별법 공포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즉시 공표됐다.

개정안에는 제3조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에 ‘보상’이라는 표현을 추가해 금전적 지원의 정의를 명확히 했다. 보상은 적법행위와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전보까지 모두 아우르는 표현이다.

보상금액은 사건 발생시기와 근접한 통계자료를 기초로 1인당 9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4.3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사망자와 행방불명자 등 희생자들이다.

보상청구권은 현행 민법상 상속순위에 따라 부여하기로 했다. 유족으로 결정된 사실상의 배우자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사봉행과 무덤 관리를 하면서 이미 유족으로 인정된 4촌 이내 방계혈족이 사망한 경우, 그 자녀(직계비속)에 대한 청구권도 인정된다.

보상금 받을 상속인이 없는 희생자에 대해서는 추모와 공동체회복 등 필요경비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추정인원은 약 3547명 안팎이다. 이에 대한 보상금은 3192억원으로 추산된다.

개정안은 사전 준비 등을 고려해 공포후 3개월이 지난 4월부터 시행된다. 이후 후속 절차를 거쳐 이르면 6월부터 접수가 이뤄진다. 실제 보상급은 하반기부터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 산하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6일 추가 진상조사를 전담하는 분과위원회를 열어 4·3진상조사에 대한 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
국무총리 산하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6일 추가 진상조사를 전담하는 분과위원회를 열어 4·3진상조사에 대한 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

4.3특별법 보완입법에 앞서 2021년 6월 시행된 전부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정부 차원의 추가 진상조사도 이뤄진다. 이는 2003년 4.3진상보고서가 나온 이후 19년만에 이뤄지는 조사다.

국무총리 산하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4·3중앙위원회)는 6일 추가 진상조사를 전담하는 분과위원회를 열어 4·3진상조사에 대한 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

이날 중앙위원(분과위원 겸직)들은 기존 4.3진상보고서에서 누락된 수형인과 행방불명 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연좌제 피해 상황, 4·3 당시 미군정의 역할 등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다.

4·3중앙위원회는 이르면 1월 말 전체 회의를 열어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기본계획안이 통과되면 제주4·3평화재단 조사연구실이 추가 진상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김종민 4.3중앙위원은 “시간과 예산 등의 문제로 2003년 진상보고서에 미처 담지 못한 미진한 부분이 있다. 이후 20년 가까이 새롭게 확인된 내용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4·3평화재단 조사연구실에서 마련한 기본계획이 잘 짜여져 있는데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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