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술을 마시다 흉기로 지인에게 상해를 가한 40대의 징역형이 유예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방법원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6)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년의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2021년 5월19일 제주시내 한 유흥주점에서 지인 A씨와 함께 술을 마셨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말다툼을 시작했고, 오후 11시25분쯤 김씨는 A씨가 자신에게 반말한다며 흉기를 휘둘러 약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다. 

재판부는 흉기로 상해를 가한 김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A씨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2년간 징역형 집행을 유예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