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언제까지 노동자 죽음 바라만 볼 것인가”

중대 인명 피해가 따르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제주도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0일 성명을 내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제주지역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제주도는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하고 건설 현장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무너진 흙에 깔려 숨지고, 20대 노동자가 중상을 입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며 “새해가 밝았지만, 생존을 위해 출근한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제주시 애월읍의 한 공사 현장에서는 기초 공사 중 흙이 무너져 내리면서 노동자가 매몰돼 50대 A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지고 20대 B씨가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노동자 죽음의 행렬을 막고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를 예방하고자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며 “법 시행을 앞둔 지금도 노동 현장에서 안전과 노동자 생명은 여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 등이 발생할 것이라는 위험을 알고도 방치해 사람이 사망에 이르거나 중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법이다. 

이 단체는 “법에 따르면 지자체 장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최근 5년간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10%는 지자체 발주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며 “지난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각 지자체의 산재예방 활동 책무가 부여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와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자체 활동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준비사항 등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지난해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 따르면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해야 하지만 아직 구성되지 않았다”며 “제주도는 노동 현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점검을 강화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문] 언제까지 노동자의 죽음을 바라만 볼 것인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제주지역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제주도는 안전보건협의체 구성하고, 건설현장등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라! 

지난 8일, 애월읍 신엄리의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무너진 흙에 깔려 50대 노동자가 사망하고, 20대 노동자가 중상을 입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지만 아직도 노동자는 생존을 위해 출근한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비극적인 일이 반복되고 있다. 앞서 6일에는 평택 냉동창고 공사장에서 화재를 진압하다가 3명의 소방관이 순직하는 일이 발생했다. 9일에는 한국전력의 협력업체에서 일하다 감전사로 사망한 30대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한국전력 원청의 뒤늦은 사과가 이뤄졌다. 

노동자의 죽음의 행렬을 막고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를 예방하고자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 하지만 법 시행을 바로 앞둔 지금 이 순간에도 노동 현장에서의 안전과 노동자의 생명은 여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 등이 발생할 것이라는 위험을 알고도 이를 방치하여 사람이 사망에 이르거나 중상자가 2명 이상이 발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물리는 것이다. 강력한 처벌조항을 통해 사람이 죽거나 다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자는 것이 핵심인 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자체의 장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최근 5년간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의 10%는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것이다. 지난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산재예방 활동 책무가 부여되었다. 지자체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와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자체 활동,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준비사항 등을 이행해야 한다. 

민주노총제주본부는 작년 “제주특별자치도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중대재해처벌법 도입을 앞 둔 상황에서 발생한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참담을 금할 수 없다. 조례에 따르면 도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동단체 등이 포함된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협의체는 구성되지 않았다. 민주노총제주본부는 제주도가 도내 건설현장을 비롯한 노동현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점검을 강화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노총제주본부는 일하는 노동자가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현장을 위해,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 지역의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민주노총제주본부는 다시는 비극적인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쟁함으로써 노동자의 명복을 빌 것이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22년 1월 1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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