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이 넘는 돈으로 불법 사설 스포츠 도박을 일삼은 제주 2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방법원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28)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체육진흥투표권이나 비슷한 것을 발행해 경기 결과를 맞춘 사람에게 재산산 이익을 제공하거나 도박을 해서는 안된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신씨는 2020년 12월3일쯤 도내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30만원을 입금, 포인트를 충전한 뒤 도박을 일삼았다. 

신씨는 2021년 4월8일까지 총 153차례에 걸쳐 1억1504만원에 달하는 돈을 도박에 사용했다. 

재판부는 신씨가 적지 않은 돈으로 도박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수사 이전에 스스로 도박을 중단한 점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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