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에 손을 댄 제주 5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11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약물중독 예방 교육 이수를 명령하고, 약 180만원을 추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제주와 부산을 오가며 4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다. 

A씨는 경찰의 수사를 피해 도주행각을 벌였고, 도주 과정에서도 마약에 손을 댄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마약으로 2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으며, 다른 범죄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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