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사실혼 관계를 맺어 온 여성에게 상해를 가한 남성이 제주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사건 기록을 본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사를 수차례 되물으며 우려를 표했다. 

12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8월을 구형했다. 

A씨는 2021년 4월 제주도내 모 마트 주차장에서 수년간 사실혼 관계를 맺어온 B씨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일 술을 마신 A씨는 B씨와 말다툼하다 수차례 폭행하고, 억지로 B씨를 차에 태우려 했다. 

B씨가 차량에 탑승하지 않자 A씨는 B씨의 머리를 차량과 부딪히게 했고, 이로인해 B씨 머리에 수십cm에 달하는 상처가 났다.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 B씨는 올해 A씨와 결혼할 예정이라며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당시 현장 사진 등 관련 기록을 훑어본 재판부는 놀람을 감추지 못하면서 피해자를 우려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정말 괜찮은가. 처벌을 원치 않느냐”고 수차례 피해자에게 되물었다. 

현재 A씨와 B씨는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A씨는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계속된 질문에도 B씨가 “괜찮다. 평소 폭력적인 모습이 없다”고 밝히자 재판부는 “당시 현장 사진을 봤느냐. 살인미수에 가깝다”고 우려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며 징역 8월 선고를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의 구형이 이뤄진 뒤 재판부는 피해자 B씨에게 또 다시 의사를 물으면서 당시 현장 사진을 보여주기도 했다. 사진을 본 피해자는 잠시 놀라면서도 처벌불원 의사를 철회할 생각이 없다는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았다. 

사법부 양형 기준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중요한 요소로 반영된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계속되자 재판부는 당시 현장 사진을 피고인 A씨에게도 보여줬다. 

사진을 보고 깊은 한숨을 내쉰 A씨는 울먹이면서 “다시는 당시 상황이 생각나지 않도록 B씨(피해자)에게 잘하겠다.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관련 기록을 검토한 뒤 이달 A씨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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