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민사회,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 1차산업(농지) 분야 과제 발표

개발과 투기로부터 농지를 보호하기 위해선 '농지 총량제'와 농지취득 거리 제한 특례'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지역 42개 시민사회·노동단체, 진보정당 등으로 구성된 국제자유도시 폐기와 제주사회 대전환을 위한 연대회의는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과 관련한 1차산업 분야 과제를 12일 발표했다.

연대회의는 그동안 지방자치, 교육, 관광개발, 노동, 평화인권 등 8개 분야 60여개 과제를 채택해 순차적으로 발표해오고 있다. 

연대회의는 이날 1차산업 분야 중에서 농지 관련으로 △농지총량제 도입 △농지취득 영농거리 제한 특례 △농지이용계획 특례 △농지분할 허가제 도입 △농지 임대차 신고제 △토지특별회계 전면개정 △비축농지 및 행정재산 관리 특례 △농지 선매권 및 지원 등을 제도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대회의는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면서 2011년 5만3991ha였던 농지(전, 답, 과수원) 면적이 2020년 5만2239ha로 1752ha 감소했다"며 "10년 동안 여의도 면적 6배의 농지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제주도는 농지총량제를 도입해 건축면적과 농지 면적 총량을 설정해 농지 감소를 막아야 한다"고 총량제 도입을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1996년 농지법이 개악되면서 농지를 취득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었던 농지소재지에서 6개월 사전 거주 요건 제도와 20km 통작거리 제한이 폐지됐다"며 "이후 농지와 농촌이 투가 대상이 되면서 농지가격 및 지가가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지가상승과 농지 임대료 상승으로 농가 경영비는 증대돼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제주도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취득하려는 농지로부터 20km 이내에 거주해야 하는 영농거리 제한 특례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농지법 제3조 '농지는 농업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돼야 하며, 투기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지만 현실은 무분별한 농지분할을 방치하고 있다"며 "영농규모의 적정화 집적화를 위해 농지를 분할할 경우 농지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농지분할에 대한 예외적 허용하려면 농지보전특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대회의는 "제주특별법상의 개발목적을 위한 토지특별회계 제도를 중산간 환경보전, 지하수 오염방지, 농촌고령화 및 인구감소 대응 등의 목적으로 토지특별회계를 전면 개정해야 한다"며 "토지특별회계를 농지 취득과 곶자왈, 초지, 습지 등 환경자산 매입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대회의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실현되기 위해서 지역농민 우선 농지매입 협상권을 부여 해야 한다"며 "농지법이 허용하는 상속 농지, 이농한 자의 소유 농지 중 1000㎡ 이상의 농지를 지역농민이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특별법 상 농지 선매권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