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이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도민이 안전하고 평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오는 17일부터 설 이후인 2월 4일까지 약 3주간 설 명절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을 위해 제주해경은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항·포구별 전담반을 편성하고 해상과 육상을 연계한 단속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사건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대응태세도 유지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제주연안 조업 금지구역에서의 어획자원 남획 행위 △수산물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원산지 거짓표시, 불량식품 유통행위 △마을어장·양식장·선박 등 침입 절도 △해양종사자 폭행·감금·노동력 착취 등 인권침해 △코로나19 시기 선원 구인난을 악용한 상습 선불금 사기 등이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기상악화 시 무리한 조업으로 선박전복 등 대형인명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만큼 불법 조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 영세 어업인과 생계형 경미 범죄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의 형사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해경은 설 명절 민생침해 단속을 통해 2019년 17건 23명, 2020년 17건 21명, 2021년 31건 35명 등 사범을 검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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