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으로 제주의 산림을 훼손한 업자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방법원은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53)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가 대표로 있는 A주식회사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씨는 2019년 9월28일자로 도내 한 임야에 대한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 6659㎡ 규모 창고시설 신축을 추진했다. 

2020년 6월부터 2021년 4월23일까지 창고를 신축하는 과정에 이씨는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은 6918㎡ 부지에 자생하는 소나무와 팽나무 등을 굴삭기로 제거해 석축을 조성하는 등 무단으로 형질을 변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2021년 2월9일자로 해당 임야를 A주식회사 명의로 매수하기도 했다. 

관련법상 산지전용을 위해서는 용도를 정해 산지의 종류와 면적 등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씨는 허가를 받지 않고 제주의 산림을 훼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씨가 무단으로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적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징역형을 선고하고, 이씨가 대표로 있는 A주식회사를 벌금형에 처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