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제주 경찰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12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고모(5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퇴직금을 빌려준 뒤 변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징역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퇴직 경찰인 고씨는 2019년 8월부터 연인 관계였던 A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같은 해 11월에는 필리핀 보라카이에서 함께 여행을 즐기다 폭행했고, 2020년 2월에는 제주시에서 A씨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다니는 등의 폭행도 했다. 

고씨는 온라인 게시판에 A씨가 운영하는 업장에 대해 부정적인 글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고씨의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종합해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으며, 고씨는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자백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