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4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13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장찬수 부장판사)은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4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실형 선고에 따라 박씨는 법정 구속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씨는 2021년 5월8일쯤 제주시내 한 주점에서 지인 A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시작했다. 

A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박씨는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구매해 A씨를 위협했고, A씨가 “해보라”면서 자극하자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의 범행으로 A씨는 제주시내 병원에서 집중치료를 받다 나흘만에 의식을 되찾는 등 큰 부상을 입었다. 

재판 과정에서 박씨는 A씨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박씨의 범행으로 A씨가 후유증을 앓는 점 등을 종합해 박씨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피해자와 합의했다 하더라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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