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연인이 이별을 요구하자 폭행하고 나체 사진 등을 찍어 주변인에게 전송한 중국인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13일 강간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L씨(50)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L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예방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L씨의 범행은 길거리와 택시, 주거지 등 장소를 가리지 않았다. 

L씨는 2021년 9월 피해자인 전 연인 A씨를 무자비하게 폭행해 나체 사진을 찍은 뒤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L씨는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면서 한화 약 800만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A씨를 폭행하던 L씨는 강간하면서 또 다시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사진을 주변 사람에게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L씨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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