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가정폭력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에 아내를 살해한 제주 40대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13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모(44)씨에 대한 살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25년 선고를 재판부에 요구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씨는 2021년 11월4일 오후 제주시 일도2동 자택에서 흉기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뱃사람인 이씨는 범행 당일 이른 시간부터 술을 마셨고, 아내의 연락을 받아 귀가했다. 

귀가해 아내와 말다툼하던 이씨는 몸싸움까지 벌였고, 현관문을 열어 “살려달라”고 말하는 아내의 간절한 외침을 무시한 채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이후 이씨는 직접 119에 신고했으며, 검찰은 수차례 가정폭력을 일삼다 살인까지 저지른 이씨에게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는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말다툼하던 피고인(이씨)은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술에 취해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변호했다. 

이씨는 “죄송합니다”라며 고개를 숙였으며, 재판부는 오는 2월 이씨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이씨는 2020년 12월 아내와 다투다 화분을 던지고 2~3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1년 9월 제주지법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해진 바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에 살인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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