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술을 먹다 맥주병을 던져 다치게 한 3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방법원은 특수상해와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에게 징역 1년8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2021년 2월17일 오전 2시12분쯤 도내 한 주점에서 술을 먹다 다른 손님인 피해자들과 욕을 하는 등 시비가 붙었다. 

김씨는 A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맥주병을 던지는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김씨는 이를 말리는 A씨의 일행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특수상해 혐의로 누범기간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상대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해 김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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