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검찰 요구한 공소장 변경은 불허...오는 2월 선고 예정

제주 A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A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 6월에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이 요구한 공소장 변경은 불허됐다. 

14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 심리로 A어린이집 원장 B씨(64)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B씨에게 징역 6월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A어린이집에서 교사 등 9명이 2020년 말부터 2021년 초까지 3개월간 무려 351차례의 아동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원장인 B씨는 상당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A어린이집에서 제주 최대 규모 아동학대 사건이 벌어지게 한 혐의(양벌규정)로 기소됐다. 

B씨는 또 A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불거지는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경찰에 신고한 피해아동 부모에 대해 좋지 않은 얘기를 해 피해아동 부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결심을 앞둬 검찰은 기초 공소사실은 유지한 채 아동학대 방조 혐의를 적용하는 골자의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지만, 재판부가 불허했다. 불허 이유로는 피고인의 방어 범위가 너무 넓어진다는 점을 들었다.   

사실상 처음부터 다시 공판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으며, A어린이집 교사 등 9명에 대한 심리가 지난해 8월(피고인 5명)과 10월(피고인 4명) 각각 마무리돼 선고를 기다리고 있어 더 늦출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으로 추정된다. 

현행법상 양벌규정에 대한 처벌은 최대 벌금형이지만, 아동학대 방조 혐의는 징역형 선고까지 가능하다. 이날 검찰이 구형한 징역 6월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부분이며, 만약 공소장 변경이 허가됐다면 검찰은 B씨에게 더 장기간의 징역형을 구형했을 것으로 보인다.  

공소장 변경 불허 결정 이후 피고인 신문이 이뤄졌다. 

원장 B씨의 변호인 측은 평소 B씨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관리자로서 최선을 다했다는 점에 중점을 뒀다. 또 경찰에 A어린이집과 관련된 아동학대 신고가 이뤄진 뒤에야 학대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B씨가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3개월간 351차례에 달하는 아동학대 사건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 집중했다.  

이어 검찰은 “피고인은 보육교사 관리·감독을 형식적으로 진행했고, 그 결과 3개월간 351차례에 달하는 아동학대가 이뤄졌다. 피해 아동이 안고 살아야 할 트라우마도 매우 크다. 또 사건을 축소하기 위해 피해아동 부모의 명예도 훼손했다”며 징역 6월에 벌금 5000만원 선고를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에 B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41년간 보육계에서 일하면서 기여한 부분이 많다. 법이 정한 것 이상의 아동학대 예방 교육도 진행했다. 또 명예를 훼손한 행위 자체가 없었다”며 “학대 피해 아동에는 자신의 손주도 포함됐다. 그런데도 아동학대를 방임했다는 것은 가당치 않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A어린이집 아동학대와 관련해 재판은 총 3건으로 분리돼 진행됐으며, 피고인은 원장 B씨를 포함해 총 10명이다.

검찰이 보조교사 1명을 제외한 9명 전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오는 2월 피고인 10명 전원에 대해 선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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