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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물보호센터에 있는 유기견 모습. ⓒ제주의소리

지난해 제주지역 반려동물 등록은 늘어났고, 유기동물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등록된 반려동물은 8539마리로, 누적 등록 숫자는 4만 8164마리다. 2020년과 비교하면 21.5% 증가했다. 2019년 기준 등록 반려동물은 3만 4600마리이며, 2020년은 14.5% 증가한 3만 9625마리를 기록한 바 있다.

제주도 동물방역과는 “개를 비롯한 제주지역 반려동물이 9만 5000여 마리로 추산되는 것을 감안하면, 지금까지 51%에 이르는 반려동물을 등록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유기·유실 동물 발생 방지를 위해 2014년부터 시행된 동물등록제에 따라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고양이는 의무 등록 대상은 아니지만 희망하는 경우 등록이 가능하다. 제주지역 고양이 등록 현황은 2131마리다. 제주시 1827마리, 서귀포시 304마리다. 반려동물 보호자는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등록할 수 있다. 또한, 동물 등록률을 높이고자 동물보호조례를 개정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등록 비용이 면제된다.

지난해 동물보호센터로 구조·보호 조치된 유기·유실동물은 2020년과 비교할 때 19.2% 감소한 5364마리로 집계됐다. 2019년 기준 제주지역 유기 동물은 7767마리이며, 2020년은 6642마리로 14.4% 감소했다.

정리하면 2019년부터 반려동물 등록은 계속 늘어나고, 유기동물은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동물방역과는 “읍면지역 마당개 중성화 지원사업과 반려동물 등록제, 동물보호 인식개선 홍보 등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한다”고 밝혔다.

2019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읍면지역 마당개 중성화 지원사업으로 지금까지 954가구가 지원을 받았다. 그 결과 읍면 지역에서 발생한 유기견은 전년 대비 22.5% 감소했다. 전국 모범 사례로 확산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유기동물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실외에서 키우는 개에 대한 중성화 수술 지원 확대, 동물등록 무료 지원, 반려동물 인식개선 홍보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중산간 야생 유기동물에 대한 포획 등 관리 강화를 위해 주요 발생 지역에 포획틀 확대 설치, 전문 포획팀의 활동 강화 등으로 개체 수 감소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과 소유자의 책임 의식이 과거와는 크게 달라졌다”면서 “동물 등록률을 더욱 높이고 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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