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대법원
대법원 전경.ⓒ대법원

임금 미지급으로 재판을 받던 제주도내 모 사립대학 전 총장 A씨(73)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최근 대법원 제3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검찰은 도내 모 대학 총장에 재직하던 A씨가 교육서비스업 사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매달 1차례 이상 일정한 날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2020년 3월 A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A씨가 2016년 3월21일부터 10월21일까지 15명에게 1억60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혐의를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공소사실 중 일부가 인정된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1심은 A씨가 8명에게 임금 총 7651만8350원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 과정 내내 A씨는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학교법인 이사회의 동의가 필요해 자신은 사용자 지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항변해 왔다. 법인이 결정한 예산 범위 내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했다는 취지다. 

임금 미지급 건의 경우 재정난에 빠진 학교 정상화를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2021년 10월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을 파기, 무죄를 선고했다. 

불복한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했고, 1달 정도 관련 기록을 검토한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A씨의 ‘무죄’가 확정됐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