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주에서 6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지난해 제주에서 6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사상자만 62명에 달하는 제주대학교 입구 사거리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의 형이 확정됐다.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실치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항소심에서 금고 5년에 벌금 20만원 형에 처해진 화물트럭 운전자 신모(42)씨가 상고를 포기했다. 

2021년 11월 항소심 선고 이후 검찰과 신씨 모두 상고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다. 교도소에서 생활하면서 노역까지 하는 징역형과 달리 금고형은 노역 없이 감금만 이뤄지는 형벌이다.

신씨는 2021년 4월6일쯤 서귀포시 안덕면에서 물건을 싣고 평화로와 산록도로 등을 거쳐 5.16도로를 달리다 같은 날 오후 5시59분쯤 제주대 입구 사거리에서 1톤 화물트럭과 버스 2대 등을 들이받은 혐의다. 

이 사고로 관광객 이모(당시 31)씨를 포함해 3명이 목숨을 잃는 등 무려 62명에 달하는 사상자가 발생했다. 

신씨는 5.8톤 수준의 화물차량 적재용량에서 2.5톤 정도 과적해 운행했다. 또 5.16도로를 달리는 과정에서 브레이크 에어 경고등이 켜졌음에도 이렇다 할 조치를 하지 않았다. 

검찰은 신씨에게 금고 5년에 벌금 20만원을 구형했으며, 같은 해 7월 1심 재판부는 신씨에게 금고 4년에 벌금 2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어 검찰과 신씨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2021년 11월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신씨에게 더 무거운 금고 5년에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이 사고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고,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는 유족들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이 참작됐다. 

항소심 선고 이후 검찰과 신씨가 상고하지 않으면서 신씨에 대한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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