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미등록외국인(불법체류자) 노동자를 알선·고용한 일당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최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직업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6.여)씨와 또 다른 김모(44.남)씨에게 각각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여성 김씨는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귀화했으며, 남성 김씨는 건설회사로부터 현장 인력 고용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다. 

여성 김씨는 2019년 11월4일부터 2020년 1월20일까지 무사증 제도로 제주에 들어온 중국인 A씨를 비롯해 미등록외국인 25명의 일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여성 김씨는 일당 16만원 중 약 4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다. 

남성 김씨는 여성 김씨로부터 소개 받은 미등록외국인을 제주시 한림읍과 한경면 등 공사현장에서 일하도록 고용한 혐의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일하려면 대통령령에 따라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무사증 제도의 경우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돼 취업활동이 불가하다. 

남성 김씨의 경우 미등록외국인 관련된 동종전과를 갖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의 기간과 피고인들이 얻은 수익 등을 종합해 김씨 2명에게 각각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