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관련 재단 입장에 반박...“규정 준수했다지만 정작 중요 규정 안지켜”

이승택 이사장(사진)이 추진하는 제주문화예술재단 승진 인사에 대해 일부 승진 대상 직원들이 반박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승택 제주문화예술재단(문예재단) 이사장의 승진 인사 추진을 두고 내부 반발이 터져 나온 가운데, ‘적법한 승진’이라는 재단 입장이 ‘거짓 변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직원 의견을 반영했다고 주장했지만 알고 보면 전혀 소통이 없었고, 정작 중요한 규정마저 지키지 않았다는 고발이 제기되는 등 임기 종료를 앞둔 ‘이승택호’는 마지막까지 삐거덕거리는 모양새다.

‘공정한 승진 인사를 바라는 (재단) 승진 후보자 7명’은 지난 17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13일 문예재단의 해명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 '1월 승진 바람직' 의견 반영?

“올해 1월 중 경영혁신 등 분위기 쇄신을 하고 그동안의 1월 승진인사가 바람직하다는 직원 의견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인사를 추진하려는 것으로 승진인사 시기는 적절.”
- 문예재단 1월 13일 보도자료

‘공정한 승진 인사를 바라는 (재단) 승진 후보자 7명’은 재단 측의 이같은 직원 의견 반영 주장에 대해서 “승진 시기, 승진 심사제도 개선에 대해 직원 의견 수렴이 일절 없었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승진 후보자들은 입장문에서 “이승택 이사장은 2020년 5월 28일 취임 이후 그해 7월, 사내 전산망을 통해 연내 승진 인사 발표했으나 해를 넘겼다. 2021년 1월 여러 채널을 통해 또다시 3~4월 중 승진 인사를 단행하겠다고 했으나, 직원들의 기대감만 불러일으켜 놓고 공수표만 날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 인사부서가 직원들 대상 승진 시기나 승진 제도에 의견 수렴을 진행한 적 또한 단 한 번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승진후보자들은 ‘1월 승진인사가 바람직하다는 직원 의견을 반영’했다는 재단 주장에 대해 “명백한 거짓이며, 도민사회에 거짓 변명을 일삼는 한심한 작태”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 이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승진?

“재단 ‘승진에 관한 내규’ 제4조(인사평가 평정점 적용)에 최근 3년 동안의 근무성적 평정점 평균점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준수하는 것으로 적법함. 2021년 평가는 차년도 2월 이후에 나옴에 따라 평가결과가 나오기 이전에는 2018년, 2019년, 2020년 근평점으로 명부 작성. 우리 재단은 2016년 12월 승진심사 할 때에도 2016년 평가는 반영하지 않고 전년도까지 평가결과를 갖고 심사하였음. (공무원 평가도 동일함)”
- 문예재단 1월 13일 보도자료

2016년 승진 사례에 대해서는 “그때와 현재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승진후보자들은 “2016년의 경우에는 승진 인사를 그해 9월부터 준비했고, 심사는 11월, 승진 일자는 12월 1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연 1회 실시하는 그해의 인사평가 결과 없기 때문에 그 전년도의 인사평가 결과만을 가지고 승진 심사를 진행하는 것은 당연히 납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지난해 12월 31일 말일에 계획을 수립하고 1월 심사를 거쳐 2월 초 승진을 시행하는 일정이다. 2016년은 4개월에 걸쳐 승진 인사를 진행했지만, 이번에는 기간이 절반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2016년에 진행한 제주문예재단 승진 인사와 2022년 예정한 승진 인사 계획.

승진후보자들은 “12월 31일 승진 계획을 수립했다면, 계획 수립 이후 승진대상 명부를 작성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결국은 승진 최저소요 기준과 인사평가 평정기준을 상이하게 설정함으로써 승진 후보자 명부와 후보자 간 서열 혼란을 야기, 불공정 논란을 자초한 셈”이라고 문제 삼았다.

무엇보다 “명백하게 밝히고 넘어갈 것은 우리가 요구하는 기준치는 2016년 인사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현재 승진 인사의 공정성을 훼손할 여지가 있는 요소들을 제거, 해소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원칙에 준하여 추진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2021년 인사 평가는 왜 안하나?

“이번 승진심사는 관련 인사관련 제규정을 준수하면서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음”
- 문예재단 1월 13일 보도자료

문예재단이 이번 인사에 대해 ‘규정, 공정’을 강조했지만 정작 조직 내부 당사자들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2021년 인사평가도 없이 실시하는 점도 문제 가운데 하나다.

승진대상자들은 “이승택 이사장은 ‘규정 준수’라고 하면서도 ‘인사평가 내규’ 제5조제2항에 따라 올해 1월 실시해야 하는 2021년도 평가는 아예 뒷전에 밀어두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무엇보다 “현재 조직상황에서는 현행 ‘인사평가 내규’를 적용할 수 없어 자그마치 10개월여 개정 논의를 끌어오다가 내규 개정 예고를 한 것이 바로 얼마 전, 2021년 12월 29일의 일”이라며 “개정 절차에 따라 직원 의견 수렴을 실시하던 중 돌연 1월 승진 인사를 선언한 의도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현재 승진 인사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기에 “현재 승진 인사를 규정대로 적법하게 하고 있다면, 시행 시기가 명백하게 규정돼 있는 인사평가는 왜 시행하지 않는가? 그 인사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인사평가 내규 개정을 갑자기 중지한 연유가 무엇인가?”라고 연이어 지적했다.

# 내규 들이밀면서 변화 거부?

“재단 ‘인사평가 내규’ 제9조(정기평가의 예외)에 휴직, 직위해제, 수습 등 그 밖의 사유로 평가대상기간 중 6개월 미만 근무자에 대하여는 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직급별 최하등급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이를 이행하는 것으로 불합리하지 않음. 당해연도 6개월 이상 근무한 휴직자(육아휴직자 포함)는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을 부여 받고, 6개월 미만 근무한 휴직자는 최하등급을 부여하기로 한 내규는 2018년 최초 제정될 때부터 계속 이행되고 있는 사항임.”
- 문예재단 1월 13일 보도자료

2018년부터 이어온 내규에 따라 육아휴직자에 대한 최하등급 평가에 문제가 없다는 재단 입장도 반박했다.

승진후보자들은 “국가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남여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 육아휴직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육아휴직 제도 권장 정책에 따라 인사상의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단은 이 악법 조항을 개선하는 대신 준수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이는 이미 직원들이 2019년부터 개선을 요구했던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것이 2017년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인증기관’에 선정된 문예재단의 민낯이다. 법과 정책과 시대정신이 실종한 재단 규정을 개선하는 일이 그토록 어려운 일인가?”라고 되물었다.

더불어 “정작 공무원들은 ‘제주도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5조에 육아휴직으로 평정할 수 없을 때에는 최근 2회의 근무성적 평정의 평균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인가? 모른 '척'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일갈했다.

승진 대상자들은 “우리는 승진 인사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환영한다. 다만 공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말뿐인 공정, 허울 좋은 ‘규정 준수’는 집어치우고 ‘인사평가 내규’에 근거, 2021년에 대한 인사평가를 올해 1월 한에 끝내고 나서 승진 심사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무엇보다 “규정을 어기고 있는 것은 이승택 이사장이며, 독소 조항의 혁신은 뒷전인 채 오히려 그것을 악용하고 있는 것은 이승택 이사장이다. 이를 해소하지 않고 벼락치기로 승진 인사를 단행한다면 이야말로 측근 챙기기 보은 인사라는 합리적 의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 이승택 이사장과 파견 공무원 정맹철 경영기획실장 이하 인사부서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직원들은 이번 승진 인사에 대해 지난 11일 제주도 감사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제보했고, 14일 ‘육아휴직자 승진 심사 불이익 처우’ 건으로 국민신문고에 추가 신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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