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전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도청 전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특별자치도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6년 연속 우수기관에 올랐다.

18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1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에 따르면 제주도의 부패방지 시책은 1등급으로 평가됐다.

2002년부터 해마다 실시하는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각급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추진한 반부패 노력을 평가하고, 공공부문의 청 렴수준을 높이려는 제도다.

전국 274개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 지난해 평가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년간 청렴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반부패 정책의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세부적으로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청렴정책 참여 확대 △부패방지 제도 구축 △부패위험 제거 노력 △부패방지 제도 운영 △반부패 정책성과 △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 등 7개 과제별로 평가하고, 최소 1등급에서 최대 5등급으로 기관을 분류했다.

평가 결과 제주도는 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에서 만점을 획득했고, 부패방지 제도 운영, 반부패 정책성과,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등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뒀다. 

2015년 5등급에 머물렀던 부패방지 등급은 2016년 1등급으로 올라섰고, 2017년과 2018년은 1등급, 2019년과 2020년은 2등급을 유지했다.

제주도는 찾아가는 청렴교육, 도민과 함께하는 청렴문화제, 고객 방문 청렴소통 활동 등 청렴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시책이 주효했다고 자체 분석했다.

또 고객대상 청렴소식지 제작, 청렴문자 발송, 청렴기동감찰반 운영 등 지속적인 청렴홍보 활동을 펼치면서, 민원인의 불편・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노력이 인정됐다고 판단했다.

김승철 제주도 소통혁신정책관은 "이번 평가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지속가능하고 도민이 체감하는 시책을 개발․추진하겠다"며 "청렴도 평가와 더불어 시책평가에서 꾸준히 전국 대표 지방자치단체가 될 수 있도록 청렴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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