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한 제주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40대가 재판을 앞둬 또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18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 심리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41)씨에 대한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씨는 2021년 7월1일 제주시 화북동 한 편의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향해 욕설하면서 힘껏 밀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재판을 앞둔 강씨는 또 출동한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같은 해 11월 강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향해 “자신 있느냐. 혼자 와보라”고 시비를 걸면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공무집행방해 관련 전과만 3차례나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검찰은 강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강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으며, 당시 상황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변호했다. 

재판부는 오는 2월 강씨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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