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두고 제주지역 노동자들의 체불임금이 11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8일 설 명절 대비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유관기관·단체와 대책회의를 가졌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서면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 제주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제주상공회의소, 제주경영자총협회, 대한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등 총 12개 관련기관이 침여했다.

이 자리에서 제주도는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 28일까지 각종 대금 등 관급공사에 대한 임금체불 예방활동을 추진키로 했다.

민간 부문의 체불임금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협력해 설 명절 이전에 최대한 해소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제주도가 지난해 12월말 기준 체불임금 실태를 분석한 결과, 체불임금 신고액은 총 155억원으로 파악됐다. 이중 92.5%인 144억원은 노동청의 중재 및 사법처리를 통해 해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제외하고 사실상 청산돼야 할 체불임금은 11억7600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제주도는 지난해 말 기준 체불임금 관련 사업장 수는 1134곳으로, 전년도 같은 시기에 비해 14% 줄었고, 임금 체불 근로자 수는 2821명으로 전년대비 6.5%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41.7%로 가장 많았으며,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은 24.2%를 차지했다.

외국인 근로자 체불임금액은 16억원으로 이중 15억4400만원이 해결된 것으로 조사됐다. 청산 대상 체불임금은 약 6200만원이다. 외국인 근로자 체불임금 역시 건설업이 43.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은 32.3%를 기록했다.

제주도는 체불임금 권리구제 절차도 병행키로 했다. 해결이 되지 않은 체불임금은 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 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하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법률 구조 서비스를 지원한다.

제주도·행정시 및 산하기관은 선금급·기성금 등 계약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관급공사 및 물품구매 대금을 설 명절 이전에 지급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도내 체불임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민생경제 안정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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