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해 실형에 처해진 제주 30대가 이중기소를 주장하자 검찰이 공소사실 일부를 변경키로 했다. 

19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 심리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유모(30)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진행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유씨는 10년 가까이 SNS인 텔레그램에서 성착취물 관련 채널을 운영했다.

유씨는 텔레그램에서 연예인, 합성 등 다수의 채널을 운영한 바 있으며, 전 국민의 공분을 산 ‘박사방’ 관련 파일을 3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유씨가 300개가 넘는 성착취물을 편집·반포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하지만, 유씨 측이 지난해 12월 첫 공판에서 이중기소 논란을 제기했다.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같은 건으로 또 기소됐다는 주장이다. 

유씨는 지난해 8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에 처해진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1심 선고에 불복한 유씨의 항소를 기각했으며, 유씨가 상고하면서 현재 대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갔다. 

첫 공판에서 유씨 측 변호인은 "이전에 기소돼 대법원으로 넘어간 사건 공소사실에 관련 범죄를 포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같은 텔레그램 채널에서 벌어진 범행 일부가 또 기소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이전 사건(아청법 위반)은 영리 목적 없었던 점에 대한 공소제기며, 이번 사건(성특법 위반)은 영리 목적을 가진 점에 대한 공소제기라고 반박하면서도 관련 기록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1개월 정도 지나 열린 이날 두 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유씨 공소사실에 포함된 성착취물 300여개 중 2개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대법원으로 넘어간 사건과 겹쳐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원칙에 따라 이미 처리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기소할 수 없다. 

검찰이 공소사실 변경을 요구하면서 재판부는 오는 3월 관련 심리를 속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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