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술에 취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 30대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혐의를 받는 남성은 제주도 산하 기관 공무원이다. 

19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A씨(33)에 대한 준강제추행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6월22일 서귀포시에서 제주시로 넘어가는 피해자 B씨의 차량을 얻어 탔다. 

술을 마신 채 차량 뒷좌석에 함께 앉게 된 A씨는 B씨의 어깨와 허리 등을 만지고,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정에 출석한 A씨는 검찰의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면서 자백했으며, 제주도 산하 기관 소속 공무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거부하자 해당 행위를 중단했다.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변호했다. 

A씨는 “상처 입은 피해자 등에게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성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2월 A씨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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