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피해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중고거래 사기 피해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국내 최대 규모 중고거래 플랫폼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일삼아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주범들이 실형에 처해졌다. 

20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범죄단체조직·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41)씨에게 징역 14년에 약 4억원 추징을 선고했다.

또 다른 주범 정모(39)씨에게 징역 15년에 약 7억원 추징, 강모(36)씨에게 징역 6년에 약 1억원 추징을 선고했다.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사기 일당의 주범들인 유씨 등 3명은 사장단과 모집책, 판매책 등을 꾸려 2014년 7월부터 사기행각을 벌였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위조한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속여 명품시계부터 전자기기, 상품권, 여행권 등을 중고거래한다고 올려 대금을 편취한 혐의다. 

이들은 박스에 벽돌 등을 담아 택배를 보냈으며, 해외에 사무실을 차려 수사망을 피해 왔다. 

유씨와정씨의 범행은 5000차례가 넘으며, 피해액만 56억원 규모에 이른다. 추후 가담한 강씨는 3600차례 정도 범행했다. 

소위 ‘배달테러’까지 일삼아 피해자들을 괴롭히기도 했다. 

이들은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으로 수십만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우롱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으로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 중고사기 일당의 서열 1~3위격인 이들이 기획해 지시하는 등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해 피고인 전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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