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소 손가락 절단 사고 관련 손해배상 소송서 교육청 측 “오작동 아냐”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손가락 절단 사고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는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제주의소리TV 갈무리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손가락 절단 사고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는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제주의소리

제주 학교 급식소에서 손가락 절단(골절) 사고가 잇따라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직접 고개 숙여 사과했지만, 정작 법정에선 노동자들의 탓으로 돌리는 제주도교육청의 ‘이중적’ 태도가 논란이다. 

20일 제주지방법원 민사3단독 심리로 A씨가 제주도(대표자 이석문 교육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마지막 변론이 진행됐다. 

급식소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손가락 절단 피해자인 A씨는 기계 오작동으로 인해 피해를 봤다며 소를 제기했다. 

지난해 7월 이석문 교육감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자리에서 급식노동자들의 손가락 절단 사고에 대해 “우리 아이들을 위해 신체 일부가 훼손되고 평생을 살아가야할 노동자들에게 말할 수 없이 죄송하고 미안함을 느낀다”며 고개를 숙인 바 있다.

당시 이 교육감은 노동자들의 부주의가 아닌 기계 설비상의 문제인지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장 해당 설비에 대한 주의사항을 알리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 노동계와 함께 문제점을 찾고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학교 급식실에서 음식물쓰레기 감량기로 손가락 절단(골절) 사고를 당한 피해자만 6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교육청의 이중적 태도가 논란이다.  

법정에서 교육청 측은 기계 오작동이 아니라며 노동자가 정상적인 기계에 굳이 손을 넣어 사고가 발생했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변론 내내 손가락 절단 피해자 A씨 측은 작동 정지 버튼을 누르고 있는 상황에서 기계가 작동, 오작동이 맞다고 강조해 왔다. 

A씨 측은 “음식물쓰레기 감량기에 음식물들이 굳는 경우가 잦다. 솔로 긁어내도 청소가 안돼 손으로 직접 다 제거해야 한다. 피해자는 작동 정지 버튼을 누르고 작업했는데, 갑자기 기계가 작동했다. 믹서기도 전원을 끄면 손을 넣어 청소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오작동을 강조했다. 

이에 피고 교육청 측은 “손가락 절단 사고 경위는 인정하지만, 오작동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도구로 기계를 청소해야 되고, 손을 넣는 행위 자체를 금기시한다는 주장이다. 

또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관련 시스템을 개선해 사고 당시와 같은 상황을 재현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오작동이 아니라면 개선할 필요도 없는 시스템까지 바꾸고, 기계 오작동이 아니라 노동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라는 교육청의 주장이다. 

제주 교육의 수장인 교육감이 직접 고개를 숙여 사과한 상황에서 교육청이 법정에서는 오작동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이중적 태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날 변론을 마무리해 오는 2월 예정된 재판부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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