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조건만남을 미끼로 성매수남에게 돈을 갈취하려 한 10대들을 감금·폭행해 돈을 뜯어낸 일당이 법정에 섰다. 

20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 심리로 김모(20)씨 등 4명의 특수강도·공동감금 등 혐의 두 번째 공판이 열렸다. 

피고인 4명 중 3명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자백하면서 검찰의 구형이 이뤄졌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또 다른 김모(20)씨에게 징역 6년, 10대 청소년 A군에게 징역 장기 2년에 단기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남은 피고인 장모(20)씨의 경우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하고 있으며, 재판부는 장씨에 대한 추가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들은 제주에서 조건만남을 미끼로 범행을 저지른 10대들을 상대로 범행했다. 

앞선 10일 형사2부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B군 일당 전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들은 2021년 6월9일과 6월19일 두차례에 걸쳐 조건만남을 미끼로 성인 남성을 숙박업소로 유인한 뒤 금품 등을 뺏으려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에 처해졌다. 

이날 법정에 선 김씨 등 4명은 B군 일당이 성매수남에게 돈을 갈취한다는 사실을 알고 B군 일당을 감금·폭행해 36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 등 4명이 B군 일당 중 일부를 무릎 꿇린 뒤 얼굴과 엉덩이 등을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B군 일당에게 돈을 뜯어내기 위해 일당 중 2명을 감금한 혐의 등도 받고 있으며, 추후 돈이 입금되자 풀어주기도 했다. 

이날 두 번째 공판에서도 일부 혐의를 부인한 장씨는 다른 피고인 3명이 공모해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진술, 공소사실에 다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조건만남을 미끼로 범행한 B군 일당 중 5명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진행키로 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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