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면허도 없이 침을 놓는 등 의료 행위를 일삼은 6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방법원은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성모(62)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의료 면허가 없는 성씨는 2017년부터 2021년 3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도내 한 건강원에서 침을 놓는 등 의료행위한 혐의다. 

성씨는 손님들에게 며칠간 침을 놓아야 몸 상태를 알 수 있어 약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하면서 침을 놓는 등 불특정 다수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일삼았다. 

성씨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 기소된 이후에도 의료 행위를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성씨가 범행으로 취한 이득이 적지 않다고 판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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