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죽이겠다고 경찰에 직접 신고해 붙잡힌 제주 40대가 법정에서 모두 자백했다. 

21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류지원 판사) 심리로 A씨(48)에 대한 ‘살인예비’ 혐의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인 B씨가 자신을 이간질한다고 오해한 A씨는 살인을 저지르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A씨는 2021년 8월1일 제주시내 자신의 주거지에서 흉기 등을 챙겨 B씨에게 가던 중 112에 직접 전화를 걸어 “B씨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힌 A씨에게는 살인 예비 혐의가 적용됐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으며, 법정에 출석한 A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백했다. 

재판부는 오는 2월 A씨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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