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회사에 다니면서 관리자 계정으로 고가의 아이템을 빼돌린 등의 혐의를 받는 제주 30대가 법정에 섰다. 

21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 심리로 박모(32)씨에 대한 업무상배임 등 혐의 첫 공판이 열렸다. 

박씨는 2019년 6월 출시된 모바일게임을 제작한 회사에 근무한 바 있다. 해당 게임은 구글 플레이에서만 1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내려받았다.  

회사에 다니던 박씨는 2019년 11월쯤 관리자 아이디를 이용해 자신의 계정에 고가의 아이템을 옮기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검찰은 박씨가 관리자 아이디를 이용해 1400여만원 상당의 아이템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2020년 1월쯤 퇴사한 박씨는 자신의 계정이 정지되자 수차례 게임회사에 몰래 침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비슷한 시기 회사에 침입한 박씨는 직원의 계정을 이용, 정지된 자신의 계정을 복구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법정에 출석한 박씨는 “해당 게임에 애정이 많다. 받은 월급을 투자해 구매한 아이템 등도 있는데, 회사에서 계정을 정지해 화가 났다. 재산상의 이득을 봤다는 부분은 억울하다”며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했다. 

박씨가 일부 혐의를 부인하면서 재판부는 방어권을 위해 국선변호인 선임 의사를 물었고, 박씨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국선변호인 선임과 관련 기록 검토 등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 오는 3월 박씨에 대한 심리를 속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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