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직+민간협력조직’ 협조체계 운영…행정부지사·행정시 부시장이 단장

제주도가 4.3특별법 후속조치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4.3 명예·피해회복 사실조사단’을 구성, 운영한다. 행정부지사와 양 행정시 부시장이 단장을 직접 맡아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사실조사단은 행정조직과 민간협력조직 협조체계로 운영되며, 현장조사, 면담, 자료조사, 구비서류 확인, 홍보·안내, 민원응대 등을 전담한다.

특히 △희생자·유족의 신청·접수 건에 대한 피해여부 등 조사 △희생자 보상금 신청 관련 구비서류 확인 △민법상 상속권자 등 청구권자 적격여부 및 보상금액 확인·조사 △4.3 관련 군사재판 수형인(2530명) 직권재심 청구서류 구비 ▷직권재심 청구 대상자 특정을 위한 현장·행정조사 등을 전담 수행한다.

사실조사단은 제주도와 행정시가 협업해 운영하며, 행정부지사와 행정시 부시장이 단장, 도청 특별자치행정국장과 자치행정국장이 부단장을 맡는다.

제주도 사실조사단은 행정부지사가 단장을 맡고, 특별자치행정국장이 부단장을 맡는다. 4·3지원과 3개팀(14명), 사실조사요원 14명이 전담으로 활동하게 된다.

행정시는 부시장이 단장을 맡고, 부단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맡아 자치행정과 1개팀(제주시 6명, 서귀포시 4명)과 전 읍면동의 협업 하에 공무원 96명, 사실조사요원 107명이 참여한다.

또 사실조사단 민간협력조직은 4.3평화재단, 4.3유족회 등 4.3 단체 등으로 구성되며 4.3기록물 등 자료조사, 마을별 현장조사·면담 등에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사실조사단은 신청·접수 사안에 대해 관련 내용과 제출된 증빙서류 등 사실 여부를 조사해 사실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제주도에 제출한다.

제주도는 사실조사 결과보고서를 최종 검토하고, 이를 4.3실무위원회에 제출해 위원회의 검토를 받은 후 의견서를 작성해 4.3위원회에 제출해 최종 심의·결정 절차를 밟게 된다.
 
사실조사단 운영을 위한 사실조사요원(기간제) 121명의 채용은 1월부터 진행되고 있다. 채용 절차는 4월 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보상금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4·3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현행 민법상 상속권자들이 보상금 청구권자가 된다.

제주도는 청구권자가 도내·외뿐 아니라 일본 등 국외에도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실조사단을 적극 가동해 한 사람이라도 누락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해나갈 계획이다.

김승배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올해부터 4.3특별법 후속조치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며 “유족들의 바람대로 조속한 명예회복 및 실질적 피해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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