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감사위, 道인재개발원 경고-비위 공무원 중징계 요구

장기 국외훈련을 명목으로 떠나 거짓 보고를 일삼으며 거액의 체류비·교육비를 지원받은 제주도 소속 공무원에게 중징계가 요구됐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제주도 인재개발원이 2018년 4월부터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24일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시정 1건, 주의 2건, 통보 1건 등 총 4건을 적발했고, 사안이 엄중한 '장기국외훈련 업무처리 부적정 및 훈련공무원 성실의 의무 위반' 건은 별건으로 처리해 부서 경고와 해당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위에 따르면 제주도 인재개발원은 장기국외 일반훈련 대상자로 선발한 제주도 소속 공무원 A씨에 대해 2016년 8월 22일부터 2018년 8월 21일까지 2년간 영국 모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도록 장기국외훈련 파견을 명했다. 

행안부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에 따르면 장기국외 박사과정 훈련 공무원을 선발할 때는 외국정부·연구기관 등으로부터 장학금 수혜를 받아 국비 지원 없이 수학이 가능한 자 등의 선발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박사훈련의 필요성, 기한 내 학위취득 가능성, 학위취득 후 공직근무 가능성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A씨에 대한 선발 과정에서 '교육훈련비 지원 없이 수학이 가능한 자를 선발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어학수준이나 조직기여도 등에 대해서만 서면으로 심의하도록 해 대상자를 특정지었다는 점이다. 그 결과, 교육훈련비 지원이 불가한 A씨가 2년간 항공료, 체재비, 학자금 등 지방비 1억1868만원을 지원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교육훈련을 성실히 임하고 있는지에 대해 정기적으로 수시 점검해야 함에도 관리 절차도 누락됐다. 인재개발원은 A씨가 교육훈련 파견 명령을 받은 후 약 4개월이 지난 12월, 영국의 해당 대학교에서 제시한 입학조건(IELTS 6.0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채 출국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

A씨는 입학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대안으로 2017년 7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해당 대학에서 개강하는 교육과정을 수강했고, 결국 국외훈련 파견일로부터 17개월이 지난 2018년 1월이 되어서야 박사 과정을 시작하게 됐다. 그 사이 A씨는 박사과정을 시작하지도 않았으면서 마치 박사과정을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네 차례나 거짓으로 꾸며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실질적으로 박사과정 교육을 받은 것은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 단 7개월 뿐이었다. A씨는 감사위 문답 과정에서도 "2017년 7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약 1년 6개월동안 연수했다"고 답변했으나, 감사위는 해당 대학에 협조를 요청해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A씨의 답변이 거짓 진술임을 확인했다.

인재개발원은 부당하게 지원된 교육비를 환수하는 조치조차 소홀히 했다. 관련법 상 국외훈련을 받은 공무원이 당초 계획한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지급한 훈련비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환수할 수 있도록 돼있지만, 인재개발원은 감사가 진행되는 시점까지 환수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다.

감사위는 국외훈련 공무원 선발 및 관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인재개발원에 대해 엄중 경고 조치하고, 관련 규정에 위배된 박사과정 연수기간 중 진행상황까지 거짓으로 보고한 A씨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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