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공남 교육의원 25일 도민카페서 기자회견..."항의 과정서 고성은 사과"

부공남 교육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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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임플란트 치료 과정에서 '갑질'과 '폭언' 논란을 일으킨 부공남 제주도의회 교육의원이 자신이 오히려 의료 피해자라며 치과의원과 해당 의사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부공남 교육의원은 25일 오전 9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갑질과 폭언 논란을 최초 보도한 제주KBS 보도와 관련한 해명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별도 기자회견문 없이 기자회견을 진행한 부 의원은 회견 내내 억울함을 호소하며 울먹이기도 했다. 회견장에는 부 의원의 아내도 있었다.

부 의원은 자신의 앞니 임플란트 과정에서 해당 치과의사가 병원을 옮길때마다 따라다니며 세차례나 치과의원을 옮겨다녀야 했고, 임플란트가 제대로 안착하지 않아 아직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부 의원은 "임플란트 과정에서 의사가 제대로 진료를 하지 않았고, 앞니가 완성된 지 9개월만에 다시 떨어져나갔다"며 자신은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의료 피해자"라고 울먹였다.

물론 치과를 찾아가서 항의하는 과정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일부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은 시인했다.

부 의원은 "매번 치과에 방문할 때마다 의사를 찾았고,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의원측에서 바쁘다, 진료 중이다 라면서 만나주질 않았다"며 "제가 진료를 정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는 과정에서 폭언과 갑질로 비쳐졌다면 간호사들에게 사과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진료비 미납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첫 치과의원에서 78만원을 수납했다가 만65세 이상은 41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 돌려받았다. 처음 치료한 치과의원과 담당의사가 분리돼 병원을 옮기는 과정에서도 최초 시술한 의사에게 '당신에게 진료를 받아야 한다. 치아를 여러 사람에게 손 보는 것은 싫다'고 합의가 돼서 간 것"이라며 "이후 저에게 진료비를 요구하지 않았고, 그런 과정이 없었다. (진료비를) 요구하면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의원님이라고 불러라', 'VIP예약'을 강요했다는 등의 의혹에 대해서는 "그런 적이 없다"고 답했다.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부 의원은 "변호사를 만나서 법적대응을 어떻게 할 지 고민해 나가겠다. 당사자는 치과의원과 담당의사"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제주kbs는 지난 22일 부공남 교육의원이 모 치과의원에서 직원들에게 의원님이라고 부르라고 하는 등 부 의원이 치과에서 여러가지 갑질 의혹이 있다며 해당 치과의원의 주장을 보도한 바 있다. 

한편 부공남 교육의원을 치료한 A치과 원장은 [제주의소리]와 통화에서 "의료행위에는 초진, 의료진의 진단과 진료 및 치료, 치료 후 환자가 의료진이 권고사항 이행 등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며 "부공남 의원의 경우 의료 치료 문제만 제기하고 있다. 물론 부 의원 주장이 맞을 수도 있지만 중립적인 입장의 공인의료기관에서 입증해야 의료진 과실을 증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A 원장은 "하지만 부 의원은 진료 피해만 주장하며 치과를 방문해 의사를 만나겠다고 항의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의 행위를 했다"며 "오죽했으면 제가 근무했던 봉개동 치과를 방문했을 당시 의료진들이 동영상 촬영을 했겠느냐"고 말했다.

A 원장은 "임플란트 과정에는 치과의사와 치위생사, 기공사 등이 함께 참여한다"며 "부 의원은 특별한 사람인 듯 특별한 대우를 원했고, 문제가 있다면 절차를 밟으면 되는데 의사만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해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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